예금 환급 및 생활안정자금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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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규제 구역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환급 및 생활안정자금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연장 시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 등 5개 업종 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개정 규정안을 4차 정기회의에서
승인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복수 주택자와 임대 및 매매 업자들도 이번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구역은 LTV 30%이며, 비규제 구역은 LTV 60%입니다.
규제구역의 일반인과 실제 사용자의 금액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
다만 일반인과 실제 사용자의 조건은 기존과 같으며, 예를 들어 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소유주,
투기적 및 뚫린 지역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인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지역에서 대출 한도(2억원) 등 다양한 규제가 있었으나, 모두 3월부터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보전을 위한 주요 대출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와 DSR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 시 DSR은 앞으로 일년간 유지됩니다. 대출 재융자는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므로 재융자 시점의 DSR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기존 대출 금액은 일시적으로 유지하지만 증액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실제 수요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 개정안 결의를 늦추지않겠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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